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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23년 1월1일 부터 식품의 날짜 표기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쓰기로 했다. 소비기한을 쓰면 유통 날짜도 늘어나는데 소비기한 으로 바뀌는 식품들을 알아보자
소비기한 도입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때문에 소비자가에게 유통되는 유통기한 보다 더 길게 날짜를 정할수 있다. 유통기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더는 먹을 수없는 시기로 인식해 폐기하는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식량 낭비 감소,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OECD 구가들 대부분이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식약처는 보관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식품 안전성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소비기한 연구센터를 식품과학연구원에 열어 소비기한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유와 우유가공식품은 다른 식품보다 8년 늦은 2031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식품 소비기한
가공유(바나나우유 등)는 16일에서 24일로 늘어나고, 과자류는 45일에서 81일, 두부는 17일에서 23일,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 발효유(요구르트 등)는 18일에서 32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 소시지는 39일에서 56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 전란액은 3일에서 4일, 즉석섭취식품(살균)은 30일에서 44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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