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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투약 제보한 한서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 대표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서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기소되었든 양현석 전 YG대표의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면서, "(양 전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 판단의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인 공익제보자 한서희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 한서희 진술이 바뀐 데에 경찰 수사나 언론 취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서희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들었다.
양현석은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투약 사실에 대해 제보했었던 한서희의 진술 번복을 요구 하며 이에 불응 시 특정 조건에 대해 협박했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양현석이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협박이 있던 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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